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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외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2년 출산하시는 부모님들께 좋은 혜택일 것 같습니다. 지급 방식과 신청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상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만 0세의 영유아
지원방식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신 후 바우처카드 신청시 등록한 1개의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외적으로 현금지급하는 경우
1. 수급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 생 홀가 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2. 가정위탁 보호 아동 : 보호자인 위탁 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3.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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