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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미클론 지원금 25만원 신청하기

by 연뷰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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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부터 코로나 입원,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기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2월 13일 전에는 코로나에 걸리면 전체 가구원 수만큼 지원금을 다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2월 14일부터는 전체 가구원 수가 아니라 실제로 입원 또는 격리자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방역당국에서는 확진자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서 생활지원비 지침도 함께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클론 지원금 지원 자격과 지원금은 얼마일까요?

Q 자가격리 기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일단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자가격리 대상인데 모두가 다 겪리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1.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2. 감염 취약시설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내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하면 내가 함께 사는 가족이 확진이 되더라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대신 수동 감시 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수동 감시 대상이란 7일 동안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증상이 나타나거나 또는 수동 감시가 해제될 때 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Q 코로나 생활지원비 누가 받을 수 있는 걸까?

코로나 19로 입원을 하거나 겪리 통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확진자, 확진자의 동거인 중 미접종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 이런 사람들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Q 확진자의 동거인 중 예방접종자는 지원비가 나올까?

나오지 않습니다. 확진자의 동거인 중 미접종자만 격리대상으로 지원비가 나옵니다.



Q 생활지원비 얼마씩 나올까?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또 자가격리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일일 생활지원비

  • 1인 3만 4910원,
  • 2인 5만 9천 원,
  • 3인 7만 6140원,
  • 4인 9만 3200원,
  • 5인 11만 110원,
  • 6인 12만 6690원

통상 격리기간은 7일이므로 7일간 총 생활지원비

  • 1인 24만 4370원
  • 2인 41만 3천 원
  • 3인 53만 2980원
  • 4인 65만 2400원
  • 5인 77만 770원
  • 6인 88만 6830원

또한 생활지원비 상한선은 월 최대 14알입니다.

마무리

격리 대상이라고 해서 생활지원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회사에 다니고 있고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았다고 하면 그때는 지원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중복해서 생활지원비가 또 나오지 않는다는 점 알아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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