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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및 지원대상

by 연뷰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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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로 일에 집중도 하고 아이도 건강하게 키우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추진 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 내 2세 이하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

가. 아이돌봄서비스 의미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나.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다. 기본 이용시간
○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서비스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라. 기본 이용요금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 (영아종일제) 10,550원, [ (시간제) 기본형 10,550원, 종합형 13,720원], (질병감염아동) 12,660원, (기관연계) 16,870원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지원 가능 대상자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2.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3.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충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2년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문의처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2514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s://idolbom.go.kr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새로운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링크 참고하시어 궁금하신부분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출처: https://kjd8787.tistory.com/entry/코로나19-아이돌봄서비스-혜택과-지원 [건강과 정보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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