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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아동수당법이 바뀌면서 기존에는 만7세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분들은 온라인 사전신청 절차를 참고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신청 기간
- 2022년 2월 9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대상
-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
신청 시 유의사항
-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아동수당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2022년 1월 ~ 3월 아동수당은 2022년 4월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 중 계좌 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① 현재 아동수당이 중지된 아동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에서 변경 정보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2015년 2월 ~ 3월 출생 아동)
계좌변경신청(온라인, 방문) 또는 보호자변경신청(방문)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 2014년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기존대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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