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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 지원금 중에서 긴급복지 지원제도라는게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정식명칭은 긴급복지 지원제도 부가급여 해산비라고 합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출산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1회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ㅈ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경우)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1인기준 137만 873원, 4인기준 365만 7,218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절차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문의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단체명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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