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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저소득층 출산지원금 안내

by 연뷰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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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 지원금 중에서 긴급복지 지원제도라는게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정식명칭은 긴급복지 지원제도 부가급여 해산비라고 합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출산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1회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ㅈ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경우)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1인기준 137만 873원, 4인기준 365만 7,218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절차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문의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단체명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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