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1일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모두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청년희망적금을 모르셨던분들은 글을 읽어보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지금 당장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떤 은행에서도 연이자 9.31%가 가능한 상품은 없을것 같습니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만기까지 납입하는경우 이자뿐만이 아니라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게 되고 여기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에 추가 장려금까지 챙겨 받고 세금은 내지 않으니까 혜택이 어마어마한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 적금 취급은행이 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납입방법
- 최대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시 납입액 1200만원
- 은행이자 : 62만5천원
- 이자소득세 : 0원 (비과세)
- 저축장려금 : 36만원
- 만시기 수령액 : 12,985,000원 (총 +985,000원)
- 은행 일반 적금과 비교했을때 연 금리 9.31% 수준의 적금상품과 동일
그래서 청년희망적금을 연 9.31%대의 적금이라고 합니다.
이 상품을 알게된 이상 이 상품에 꼭 가입해서 적금을 붓는게 이득입니다.
어떤 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을까?
11개의 은행에서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제일은행 등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 나이
적금 가입일 기준 만19세 ~ 만34세 이하
19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에 한해 가입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가입이 안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병역이해기간 적용 :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만34세 이하가 기준이지만 군 복무기간 최대 6년을 포함하면 만 40세인 분들까지도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 2600만원 이하
직전년도 소득은 22년 7월 경에 확정되다보니 우선적으로 20년 1월 ~ 12월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가입 이후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축장려금은 지급하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은 되지 않는다.
소득이 없는 분들 또는 있는 분들이더라도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다면 가입 할 수 없다.
가입 가능 여부 미리 확인하는 방법
2월 9일 ~ 2월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안내한 11개의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고 가입가능 여부는 2~3일 내에 문자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은 언제부터?
2022년 2월 21일부터 본격 신청이 시작됩니다.
출시 첫 주인 21일~25일은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는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하고 가입은 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 |||||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96년,01년 | 87년,92년,97년,02년 | 88년,93년,98년,03년 | 89년,94년,99년 | 90년,95년,00년 |
이 표를 보시고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날짜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병역을 이행한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앱을 통해서는 가입가능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21일 이후 은행에 직접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자뿐만이 아니라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게 되고 여기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과세되지 않는 적금 상품은 청년희망적금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없고 오로지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상품이기에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시어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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