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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이 청약하는 방법 무순위 청약

by 연뷰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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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이 청약하는 방법


무순위 청약이란 순위가 없이 청약하고 추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미분양, 미계약분에 대해 다시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체가 임의의 방법을 통하여 공급이 가능하다 해서 '사업주체 임의공급'이라 부르기도하고 신조어로 '줍줍청약'이라고도 합니다.

미계약과 미분양의 차이

미계약과 미분양의 의미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미계약 - 분양이 완료되었지만 이후 부적격처리 및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발생한 잔여물량.
  • 미분양 - 분양물량보다 청약신청자가 적어 남은 잔여물량을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자격요건

  • 해당지역의 거주하는 성인
  • 무주택세대의 구성원
  • 다주택자는 불가
  • 청약통장 필요없음
  • 재당첨제한 적용

 

 

마무리

자격제한이 없고 당첨시 큰 시세차익이 생긴다는 인식이 생겨 '줍줍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계획없이 묻지마 청약으로 진행하다가 포기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경된 규정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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