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3가지

by 연뷰 2022. 2. 22.
반응형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적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3가지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집을 구하셨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대항력이란? 기존의 유효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힙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은 주택의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입니다.
  • 우선변제권이란? 경매시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기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전세권설정등기

  • 임대차 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정 경우 '전세권 설정'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등기란 쉽게 말해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 해당 집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건물값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지만 건물값+토지값으로 바상을 받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한 보장과는 다르게 전세권 설정등기를 통한 보장은 오직 건물값에만 해당되기에 보증금이 건물값보다 높은 경우는 온전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

  •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 변환을 책임지게 하는 보험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관은 1)주택도시보증공사, 2)서울보증보험, 3)한국주택금융공사 가 있습니다.
  • 가입 가능 주택으로는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 1)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는 노인복지 주택만 가능하고, 2)서울보증보험은 도시형 생활주택만 가능하며, 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반응형